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4근2휴제를 실시하는 운수업체로 교통사고 및 승객의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마다 2휴일중 하루를 정하여 해당자를 본사에 호출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부산이다보니 서울이나 경기, 호남지역에서도 부산까지 조사를 받기 위하여 다녀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2일간의 휴일중 하루밖에 쉬지 못합니다. 또한 교통비나 식비 등 경비도 제법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과실에 의한 조사이므로 근무시간 인정 등 어떠한 보상도 없고 비용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한 조사를 위한 호출이라고 해도 왕복시간과 조사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고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지요?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현재 무사고자와 모범근로자등 수상자에게는 근무일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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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 및 민원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본사로 출근을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중 본사로 출근을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동시간 및 비용등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처리 시간 및 경비등을 명시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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