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2013.02.05 15:31

외국인 친구가 현재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2월 1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처음 들었던 말과 달리 초과업무가 많아 거의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 한 달 뒤에 관두겠다고 학원에 말했더니

자기들이 친구를 채용할때 에이전시에 냈던 비용이 240정도라며 100만원을 내어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계약서에 있었다며 친구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가 교포이긴 하지만 한국어로 된 그 계약서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해보니 비용은 100만원이고 3개월이내에 강사가 퇴사시

별도 추가금액없이 강사를 대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리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도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걸 계약서에 넣는것도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위약금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2013.02.25 1163
임금·퇴직금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3.02.25 2366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2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2.24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2013.02.22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2 290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4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6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2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