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아메리카노 2013.02.06 11:34

안녕하세요..늘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시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시행을 하고 있지만 소정 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240시간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단협상에는 토요일,일요일 유급휴일이라고는 명시 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알고 있으나 토요일 유급,무급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40시간을 적용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급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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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는 주휴일8시간을 유급처리하게 됨(토요일 무급)으로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할 경우, 약 24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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