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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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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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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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근로시간의 적용(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받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2010.12.1.부터 일부 적용을 하여 2013.1.1.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기법 1조~13조, 15조, 18조, 19조 1항, 23조 2항, 267조, 34~42조, 43조~45조, 47조~49조, 54조, 55조, 63조, 64조, 65조 1항/3항, 66조·~69조, 70조 2항/3항, 71조,72조, 74조, 76조, 78조~92조, 101조~106조, 107조~116(제 1장~제 6장,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