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득한 운전사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업수당의 발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것인지요?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득한 운전사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업수당의 발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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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 2013.02.25 | 1163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3.02.25 | 2366 | |
노동조합 | 회의진행 1 | 2013.02.25 | 942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로 승인 통보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가산과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일한다 라고 하는 근로시간은 당연히 정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 역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