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2.06 12:01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득한 운전사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업수당의 발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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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로 승인 통보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가산과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일한다 라고 하는 근로시간은 당연히 정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 역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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