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아씨 2013.02.07 12:02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 1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지껏 연차는 두번 사용하였습니다.

보통은 2년 후에생길 연차를 땡겨와 쓴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 60조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만기근무시 1일의 휴가가 생긴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하니까 회사에서 연차 사용한 부분을 토해놓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사항은 근로기준 법을 어긴사항아닌가요?

저는 6개월을 만기근무하였으니 6개의 휴가가 생기는게 아닌건가요?

또 퇴사시 나머지 4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게 아닌지요..

 

비슷한 글을 올린걸 봤으나 저와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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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월 28일 퇴사이전까지 만근을 했다는 전제하에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월 28일 까지 3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월 28일 퇴사와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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