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3.02.08 01:31

무급 휴가로 하루쉬기로했는데

회사요청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처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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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평일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를 취소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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