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튀 2013.02.08 08:12

고용사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는 참에 (옮길 회사도 정해진 상태)

고용을 전체로 해외 법인으로 출장을 가라는 상사의 제안이 있었고 

해외법인 사장과도 고용에 대한 약속을 구두로 한 상태로 (연봉협상은 안함)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갑자기 해외 법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이 취소될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고용사기라면 위로금이나 기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 후 회사가 어려워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50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73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해고·징계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3.02.18 18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7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2.18 1361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1 2013.02.18 141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2013.02.16 288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6
휴일·휴가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2013.02.15 1911
산업재해 산재의 가능성 1 2013.02.15 128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5 1213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8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2013.02.15 2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