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3.02.08 10:40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을 신고를 하고 있구요 3개월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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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더라도 1년이상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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