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3.02.09 01:05

저희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은 9시에서 17시30분까지이며,  1주에  4일은 21시까지  연장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2시반~13시반, 18시~18시반)

이 경우,

1. 실제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 하여 단시간근로자라고 봐야 하나요?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 37.5+7.5)/7*365/12 = 196시간이 되나요?

2.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부터이므로 4일간은 2시간 반으로 책정하고 1.5배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연차는 15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일 경우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사업장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9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4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월 약 19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 매주 10시간(2.5시간 * 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면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시 주 47.5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7.5시간의 연장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여부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위에 기재하신 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차의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씩 총 25일 이내에서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8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1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5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93
기타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2013.02.27 1190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9
기타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2013.02.27 2266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2.26 1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1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4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3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5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1 2013.02.26 1056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3.02.25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