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국가기관과 기간제/단기간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5년동안 근무 후 정년 60세로 작년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을 하려는 중에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4년에 최초 가입하여 10년이내가 되어 수급일이 210일로 최대 수급일 240일보다
30일간이 감소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사용자인 국가기관의 실무자가 신청인의 이직확인서 발급시 평균임금보다 많은 통상임금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산정방법이 잘못되어 구직급여 일일산정액이 37,160원으로 최대금액인 40,000원보다 적게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의 1일 통상임금산정이 타당한지 검토를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기준보수액 신고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계역내역(임금 산정방법)
년간 계약액 21,600,000원(계약일수 년간 215일 1일단가 100,465원)
계약일수 215일 중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일수로 54일로 산정을 하였는데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산정한 일수입니다.
계약일수 215일에서 54일을 제외한 161일을 8시간으로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61일 x 8시간 ) / 12월 = 월 107시간(13.4일) :
계약서에 명시된 일수 : 년간 실제출근일 132일, 주휴 29일 = 161일
월지급액(21,600,000원/12월) / 월107시간 = 시간급16,822원(일일134576원)으로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