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컴 2013.02.12 13:41

2012년1월말에 퇴사하여 4월에500만원 퇴직금 일부를 받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여

매월 100만원씩 받기로 해서 6월에 100만원 7월에 100만원을 받은후 지금까지 7개월동안 주지 않고

하여 같이 퇴사한 동료와 함께 몇번이고 방문하여 독촉하였으나 처음엔 좀 기다려 달라 하더니

지금은 아무 말도 없이 무반응 입니다. 어느 동료는 노동부에 고발하여 매월 100만원씩 주기로 합의하여

기다렸다는데 노동부에 고발한 사람도 한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 노동부에 고발해도 소용없을것

같아 소송을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참고로 한 1년동안 15명정도가 퇴사 했는데 모두다 퇴직금을 못받고 발만 동동거리며 애타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로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건 사실이고 부채가 너무 많아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 것을 회사

다니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15여명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15여명이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서너명은 몇백만원이라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은 한푼도 못받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단체로 소송하면 시일이 걸리니 각 개인별로 따로따로 소송을 해야 빨리 진행되고 경비도 적게 든다는데..?

그리고 채권자가 너무 많아 우리들 퇴직금을 가압류라도 하고 싶은데요? (채권 확보라도 해야 할 것같아서)

좋은 의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으로 퇴직자들이 모여 공동대처 할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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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지급명령의 경우 한 달 남짓,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경우 약 3개월 전후의 시일이 추가 소요됩니다.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의 과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진행과정에 따하 청산과정에서 여러 채권자가 지급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최우선으로 변제가 됩니다.

    단순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넘어서 재판산의 ‘도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을 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분류됩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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