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월~금 5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시, 유급휴일 부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이렇게 삼담을 신청합니다.
(5*365/12)해서 나온 시간에
주6일일 경우(5*365/12)* 7/7일을 곱한 후, 나온 시간에 토요근무시간(4시간)을 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맞는 계산법이 아닌 것 같아 혹시
((5*365/12)* 6/7)+토요근무시간을 더 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6일 근무의 경우(근로시간이 월~토요일까지 같을 경우)
((5*365/12)* 7/7)로 계산을 합니다.
맞는 계산방법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하나,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주휴일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1주 1일 통상시급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의 통상임금(4.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