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3.02.13 10:35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

저희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입니다.

현장에 계신 생산직 여자분이  다가오는 3월31일 기준으로 1년이 됩니다.

그런데..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한달동안 몸이 안좋아 병가를 신청해서 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3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을 3월말 기준으로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요??

(지금 저희 회사는 퇴직 연금을 1년이 된 시점에서 월급여 기준으로 8.33%를 1년분(12개월)을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은 매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3월말기준으로  근무기간이 한달 병가를 빼면 12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기준조건이 안되어서

혼란이 생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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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단지 휴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의 부담액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970, 2007.3.8)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해당기간 임금을 제회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1~2.31분 1달 급여 제외한 임금총액)/12개월-휴업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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