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꽁 2013.02.13 11:07

지난번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용촉진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문하고져 합니다. 사용자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발생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로 통보하엿을 경우 즉 연차일수 중 의무사용일수를 정하여 사용촉진을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 연차휴가 사용촉진

1. 단지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정신적, 육체적 재충전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근로자별로 활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직원 개인에게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를 미리 통지하여 직원들이 사전에 휴가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개인 연차일수 및 휴가사용 일정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여가생활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한 후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 제도 도입 후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며,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음.

나. 연차 휴가 촉진 절차(직원별 연차 내역)

직  책

성  명

연차발생기간

연차사용기간

연차발생일수

비 고

12. 02. 12 ~

13. 02. 10.

13. 02. 11 ~

14. 02. 10.

20日

 


다. 연차휴가 사용방법

 1. 운영방법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연중에 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발생일의 50% 수준인 약 10日의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50%를 초과하는 휴가 사용에도 제한은 없음. (단, 근무의 특성 감안하여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제외)

 ▷ 2014년부터는 1인 평균 휴가 발생일 중 휴가 사용일수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3.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일수(연차발생 일수 20日중 50% 수준)는 10日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사용 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및 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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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도모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는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를 매수하는 악용의 사례가 발생하고, 근로자 역시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당지급을 문제로 노사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연차휴가촉진조치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도모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내용을 알리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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