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3.02.13 17:46

항상 고맙습니다

매번 도움을 받아서..

저의 급여입니다

기본급: 1,1580,000 연장수당: 226,095 야간수당:53,200 식대 100,000입니다

낮근무:07:30  ~ 18:00 15일,(휴게시간 1시간)   저녁: 18:00 ~ 22:00 3.2일 ,  밤:10:00  ~ 07:30  3.2일 입니다(휴게시간2시간)

연장수당이랑 야간 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근무시간은 179시간이구요 다른곳은 야간수당도 1.5배인데 야간수당이 0.5로 계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연장수당을 같이 포함(급여명세서)하여 주는데 야간수당이라는 표기는 없이 계약서만 표기(야간수당)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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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급여내역에 총근로시간이 179시간이라면 여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주휴일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낮근무 -9.5시간(1시간 휴게시간 제외)*15일=142.5시간
    ▶저녁근무- 4시간*3.2=12.8시간
    ▶밤근무 -7.5시간(휴게시간2시간제외)*3.2시간=24시간.
    ▶야간가산-밤근무 시간 7.5시간중 6시간이 오후 10시~익일6시까지 50%가산적용을 받는 야간가산근로시간입니다. -6*3.2*0.5=9.6시간

    기본근로시간-약 179시간
    야간근로-9.6시간
    귀하의 경우 주휴일-33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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