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샘 2013.02.13 22:36

 

징계예상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후 그 회의록을 열람해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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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 대상자 출석, 변명기회의 부여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사규)에 징계위 회의록 열람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록 열람의 목적이 변명기회 및 사측의 징계내용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변명기회 및 의견개진을 위한 절차에 따라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인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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