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케이 2013.02.14 07:41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 무역 회사에 5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퇴직하게 도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갇습니다.

독일 회사이고 한국에 PCB사업회사와 태양광사업회사가  있습니다.(별도 법인)

PCB사업은 제가근무 하던 곳으로 10명이 근무하며 작년 실적도 5억원정도 흑자가 나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광사업은 4명이 근무하며 작년 매출이 4명근무하는 곳 1달 운영비 정도 였습니다.(작년에 5억원 정도 적자)

PCB사업에서 번돈을 태양광사업 적자 회사에 주는 바람에 보너스는 없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일 본사 차원에서 태양광사업비중이 70%가량 차지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하며, 한국에있는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라고 하고 또한 인원 조정을 하라고 하며 PCB사업 인원만 3명을 해고 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월28일 인원조정 발표하고 1월31일 까지 출근 하고(2월1일 두 회사 사무실 합침) 급여는 2월말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지급

 한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출근안함)

사직서는 제출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위로금 3년치를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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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여금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상의 상여금 약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제기하신 PCB사업 부문의 흑자를 태양광사업 부문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용했고, 이로 인해 기대하던 사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약정에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었다면 해당 사항은 사업주의 경영권한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인원조정의 경우 경영상 해고인지 아니면 일반적 해고인지, 또한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 노력, 3>‘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근로자 측에 5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업경영상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부진은 물론이고 장래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유효하게 인원정리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1991.12.10, 91다8647)는 감량경영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부 작업부서의 폐지등의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해고 회피노력’을 한 구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해고회피의 노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영방침 개선, 사무실 규모 축소, 임원 임금 동결, 임시직이나 근로기간이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의 재계약 정지, 신규채용 중지, 연장근로 및 근로시간 감축등 인건비 절감, 전직 전환배치, 일시 휴업, 퇴직 희망자 모집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회피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 부문에 대한 사업축소가 아니라 흑자부문에 대해 인원을 감축함으로서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영상해고의 원인이 된 경영합리화조치로 폐지되는 직무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항 직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서울지방법원, 1995.12.15. 94가합 10586)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판례, 1994.5.10, 93다 489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8일에 인원조정을 발표하고 2월 1일부터 부서통폐합에 따른 3명의 실질적 정리해고가 이루어 지는 바, ‘경영상해고를 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집단과 협의하도록 하고, 근로자 측에 50일전 통보를 요구한 근로기준법 제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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