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3.02.14 14:37

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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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주의 만근을 하였을 때 해당주의 주휴일 현재 재직중이라면 주휴일 수당이 발생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재직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자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금요일까지이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재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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