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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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4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0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66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7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62 | |
고용보험 |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3.02.20 | 33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0 | 1463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8003 | |
해고·징계 |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 2013.02.19 | 1534 | |
임금·퇴직금 |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 2013.02.19 | 2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주의 만근을 하였을 때 해당주의 주휴일 현재 재직중이라면 주휴일 수당이 발생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재직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자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금요일까지이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재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