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3.02.14 15:05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5일날 08:00 투입하여 다음날 16일 08:0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15일 날짜로 받아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예를들어 2월달의 경우, 월급여가 90만원일 경우

90*(15/28)=482,14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16일날 사직서를 받아서

16일까지 근로한 걸로 간주하여 계산해야하는지..

만약 그럴 경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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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경비직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됩니다.
     
    만약 24시간을 격일제로 근무시,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2시간, 야간휴식 3시간이라고 할 때
     
    월유급처리되는 시간은 = { (19 /2)*(365/12) } + {(5/2 * 0.5) * (365/12)} = 약 326   시간이므로
     
    월 최저임금액= (4860 * 0.9) *326=약 1,425,000원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6일까지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격일제 근무로 인한 것인 만큼 15일까지 근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482,140원은 어떻게 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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