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의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모쪼록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A
-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평일근무시간 08시~18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 /주휴시간
2) 근로자B
-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평일근무시간 15시~23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 /주휴인정시간
3) 근로자C
-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평일근무시간 08시~18시, 토요근무시간 08시~12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4) 근로자D
- 4조3교대 근무, 1일 8시간 근무(D 06시~14시, E 14시~22시, N 22시~익일06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5) 근로자E
- 3조2교대 근무, 1일 12시간 근무(주간 08시~18시, 야간 18시~08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산출공식을 가능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많은 도움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근로자 A의 경우- 9(1일 근로 시간)*5일*(4.34, 월평균주수)=월 약 195시간/ 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2)근로자 B의 경우- 7(1일 근로 시간)*5*(4.34, 월평균주수)+10.85(야간가산 포함)=월 약 162시간/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3)근로자 C의 경우-〔[(5*9(1일 근로 시간))+4(토요일)]*4.34〕=월 약 212시간/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4)근로자 D의 경우- 7(D)+7(E)+10.5(E)+비번 0 총 4일 주기로 교대근무->24.5*365/4/12=월 약 186시간/ 연장/ 주휴 발생하지 않음.
5)근로자 E의 경우- 주야비로 근무순환을 가정할 경우/ 9(주)+17.5(야)- (야간가산 9*0.5=4.5)+0(비)/25.5*365/3/12=월 약 258시간/ 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