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구망구차차 2013.02.14 18:26

보안업체의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모쪼록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A

   -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평일근무시간 08시~18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 /주휴시간

2) 근로자B

  -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평일근무시간 15시~23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 /주휴인정시간

3) 근로자C

  -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평일근무시간 08시~18시, 토요근무시간 08시~12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4) 근로자D

  - 4조3교대 근무, 1일 8시간 근무(D 06시~14시, E 14시~22시, N 22시~익일06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5) 근로자E

 - 3조2교대 근무, 1일 12시간 근무(주간 08시~18시, 야간 18시~08시)인 경우 기본급 산정시간/연장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산출공식을 가능한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많은 도움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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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근로자 A의 경우- 9(1일 근로 시간)*5일*(4.34, 월평균주수)=월 약 195시간/ 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2)근로자 B의 경우- 7(1일 근로 시간)*5*(4.34, 월평균주수)+10.85(야간가산 포함)=월 약 162시간/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3)근로자 C의 경우-〔[(5*9(1일 근로 시간))+4(토요일)]*4.34〕=월 약 212시간/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4)근로자 D의 경우- 7(D)+7(E)+10.5(E)+비번 0 총 4일 주기로 교대근무->24.5*365/4/12=월 약 186시간/ 연장/ 주휴 발생하지 않음.
    5)근로자 E의 경우- 주야비로 근무순환을 가정할 경우/ 9(주)+17.5(야)- (야간가산 9*0.5=4.5)+0(비)/25.5*365/3/12=월 약 258시간/ 연장/주휴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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