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루 2013.02.15 11:31

안녕하세요

법인 공장에서 일용직 용접사로 근무중 지난 2 월 13일에 회사측(이사)으로 부터 서면이 아닌 일방적인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2 년 7 월 말 부터 일용직으로 특정 근로 계약 기간 없이 무기한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도  평상시 성실과 기량 우수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일해 왔는데

설날이 지난후 본봉 용접사 1 명이 새로 입사를 하여 그날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해고 통보전에는 장기간 더 일해야 한다고 평상시에 계속 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사유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한다는 투로 말하였는데(용접사 2명이 필요없음)

이런 경우에도 일용직인 저도 급료와 별도로 해고 수당을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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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게 통고한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고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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