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윈 2013.02.15 13:00
안녕하세요

1. 퇴직금
- 현재 1/13로 급여를 받고 13월에 나오는 급여를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허나 1/13 에서 마지막 13월에 나오는 것을 퇴직금으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 회사에 정식으로 진정을 내어서 정식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 연봉3000만원 일때 13으로 나눠 월 차액을주고 13월에 1개월치가 더 나오는경우(퇴직연금통장으로).

2. 연차수당
- 여름정기휴가 외에 연차 및 월차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5일(08:30 ~ 18:30)근무이구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회사에 연차수당을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3. 실업급여
- 현재 정직원이지만 파견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본사와 파견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동안 너무 힘들어 사직서를 내어 금일 퇴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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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을 13월로 나누어 매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위법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분담금을 활용한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퇴직연금통장을 만들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이쓰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되어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일 경우 80%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유급휴무로 약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와 공휴일등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유급휴무로 정한 명절과 특정 공휴일을 취업규칙의 정함이나, 근로자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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