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직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1일(09:00~18:00), 야간(09:00~익일09:00), 휴무, 3명교대근무
근무형태 일주일 예로 들었을때 월(주간),화(야간),수(휴무),목(주간),금(야간),토(휴무),일(휴무) : 토.일 주간일경우 휴무합니다.
기본휴게시간 : 주간(중식),야간(중식,석식,야식)
안녕하세요. 경비직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1일(09:00~18:00), 야간(09:00~익일09:00), 휴무, 3명교대근무
근무형태 일주일 예로 들었을때 월(주간),화(야간),수(휴무),목(주간),금(야간),토(휴무),일(휴무) : 토.일 주간일경우 휴무합니다.
기본휴게시간 : 주간(중식),야간(중식,석식,야식)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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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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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 2013.03.04 | 42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진행중 문의사항 1 | 2013.03.03 | 3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입니다 1 | 2013.03.03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64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1 | 2013.03.01 | 236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3.01 | 1971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주간 근무시 1시간, 야간근무시간 3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본근로시간- (주간 8시간+야간 21시간)*365/3/12=월 약 294시간-29시간(주간 토/일)=265시간
▶야간 가산- 밤 10~익일 6시(야식 1시간 제외)=9시간*365/3/12= 91.25 *0.5(야간가산)=약 45시간
▶총 월근로시간-265+45=310시간*4374(최저임금 90%)=약 1,355,940원
최소 약 1,355,9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