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직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1일(09:00~18:00), 야간(09:00~익일09:00), 휴무, 3명교대근무
근무형태 일주일 예로 들었을때 월(주간),화(야간),수(휴무),목(주간),금(야간),토(휴무),일(휴무) : 토.일 주간일경우 휴무합니다.
기본휴게시간 : 주간(중식),야간(중식,석식,야식)
안녕하세요. 경비직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1일(09:00~18:00), 야간(09:00~익일09:00), 휴무, 3명교대근무
근무형태 일주일 예로 들었을때 월(주간),화(야간),수(휴무),목(주간),금(야간),토(휴무),일(휴무) : 토.일 주간일경우 휴무합니다.
기본휴게시간 : 주간(중식),야간(중식,석식,야식)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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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3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9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10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71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7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주간 근무시 1시간, 야간근무시간 3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본근로시간- (주간 8시간+야간 21시간)*365/3/12=월 약 294시간-29시간(주간 토/일)=265시간
▶야간 가산- 밤 10~익일 6시(야식 1시간 제외)=9시간*365/3/12= 91.25 *0.5(야간가산)=약 45시간
▶총 월근로시간-265+45=310시간*4374(최저임금 90%)=약 1,355,940원
최소 약 1,355,9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