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 2013.02.15 13:58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근무기간은 2011년 9월 20일 ~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125만원인데, 보험료 공제 후 실 지급액은 1,177,550원이구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지급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약 407일로 1일 평균임금이 40,760원, 퇴직금은 약 1,363,530원이 될 것입니다.
    [125만원 * 3개월] / 92일 = 40,760.86원
    40,760.86 * 30일 * 407일 / 365 = 1,363,530원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9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43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9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3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8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3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9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75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701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71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2
고용보험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3.03.06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