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근무기간은 2011년 9월 20일 ~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125만원인데, 보험료 공제 후 실 지급액은 1,177,550원이구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지급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근무기간은 2011년 9월 20일 ~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125만원인데, 보험료 공제 후 실 지급액은 1,177,550원이구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지급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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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 2013.03.08 | 1319 | |
휴일·휴가 | 일용직 주차수당 1 | 2013.03.08 | 304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계산 1 | 2013.03.07 | 32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 2013.03.07 | 132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 2013.03.07 | 5073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 2013.03.07 | 436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 2013.03.07 | 1593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재문의) 1 | 2013.03.07 | 10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 2013.03.07 | 3451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497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 2013.03.06 | 24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 2013.03.06 | 3175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06 | 1701 | |
해고·징계 | 이중처벌인지 여부 1 | 2013.03.06 | 196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 2013.03.06 | 2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 2013.03.06 | 1718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 2013.03.06 | 1471 | |
해고·징계 |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 2013.03.06 | 257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 2013.03.06 | 2372 | |
고용보험 |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3.03.06 | 1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약 407일로 1일 평균임금이 40,760원, 퇴직금은 약 1,363,530원이 될 것입니다.
[125만원 * 3개월] / 92일 = 40,760.86원
40,760.86 * 30일 * 407일 / 365 = 1,363,530원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