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근무기간은 2011년 9월 20일 ~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125만원인데, 보험료 공제 후 실 지급액은 1,177,550원이구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지급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근무기간은 2011년 9월 20일 ~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125만원인데, 보험료 공제 후 실 지급액은 1,177,550원이구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지급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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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4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0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66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7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62 | |
고용보험 |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3.02.20 | 33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0 | 1463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8003 | |
해고·징계 |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 2013.02.19 | 1534 | |
임금·퇴직금 |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 2013.02.19 | 2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약 407일로 1일 평균임금이 40,760원, 퇴직금은 약 1,363,530원이 될 것입니다.
[125만원 * 3개월] / 92일 = 40,760.86원
40,760.86 * 30일 * 407일 / 365 = 1,363,530원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