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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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부처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해당 부처의 부서에서 동일한 근로여건으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