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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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 2013.02.25 | 1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 2013.02.25 | 1163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3.02.25 | 2366 | |
노동조합 | 회의진행 1 | 2013.02.25 | 942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부처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해당 부처의 부서에서 동일한 근로여건으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