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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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3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9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8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10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5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71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7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3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1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66 | |
고용보험 |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3.02.20 | 3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부처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해당 부처의 부서에서 동일한 근로여건으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