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15 14:32

안녕하십니까?

최근 노무관리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로 나오신 노무사님이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임금인상, 호봉승급, 승진 등을 통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이 경우, 수백명을 관리하는 기업은 근로계약서 갱신업무에 1명을 배정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법취지가 그런 것인지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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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명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일반적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구두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변경)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상의 임금테이블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임금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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