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여행임 2013.02.15 15:43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2년이상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이번 2013년 3월 2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올 3월 20일 까지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 차가 총 몇개가 되나요?

작년 연말에 2012년 1월 부터해서 2012년 12월까지 15개를 사용가능한데 13개 사용하고 2개를 돈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1월 부터 끈어버리니 올해 2013년도는 3월 20일날 퇴사하게 되면 연차를 몇개 쓸수가 있는건지..?

총 30개를 사용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2년 일했으니...

근데 여기는 보니까 3월에 들어왔으면 그해 12월까지... 9개를 사용하고..

그다음년도는 15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1월, 2월 이렇게 연차가 두개가 주어질꺼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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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하게 사업장의 화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3월 21일에 중간 입사한 후 2011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는 약 280일을 356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1년 3월 20일~2011년 12월 31일= 280/365*15(1년차 연차휴가일수)=11일. 2012년 1월 1일 발생.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연차유급휴가 15일. 2013년 1월 1일 발생.

    2013년 1월 1일~2013년 3월 20일=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발생하지 않음.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연차와 함께 4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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