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3.02.15 16:46

퇴직연금가입시 퇴직금 지급을 개인계좌로 이전해야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미납분만큼 퇴직연금에 불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미납된 기간 만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했다면 그 지급금액은 어쨌뜬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니 그기간의 12분의 1만큼의 금액이어야 되나요. 아님 퇴직연금으로 불입한게 아니니까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미납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중단된 것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미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납된 금액에 대해 해당 계좌로 납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79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3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50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76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701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73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7
고용보험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3.03.06 1189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 1 2013.03.05 10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10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도급) 전환 검토 1 2013.03.05 2050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