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13.02.15 17:02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있을까요?

2012년 10월13일회사에서 진행하던 교사 연수에 참여 하였습니다.

오전 교육이 끝난 고 오후 1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 심리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심리운동 프로그램은 2시간가량 몸으로 뛰고 몽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이에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였고 이후에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기다렸으나 2주가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를 않아 홍익신경외과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하고 사진을 찍었으나 무리를 하여 그렇다는 말을 듣고, 더 기다렸으나,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11월 19일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을 받고 MRI촬영 결과 오른쪽 다리 연골이 파열 되어 아프단는 소리를 듣고 내시경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은 산재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결과 수술을 늦게 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산재로 인정 될때에는 장애14등급과 수술 비용 일부 해서 4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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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 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중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노무사가 답변한 바와 같이 질병의 발생이 교육시간 중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일과 진단일 간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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