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몇몇 회사들이 안식년휴가제라 하여 '몇 년근무시 한달 휴가'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혹시 육아휴직이나 기타 이유로 6개월에서 1년이상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이것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할 까용??
만약 포함하게 되면, 진짜 5년 만근하신 분들이 봤을 땐 배아프지 않을까요~ㅠㅠ?
요즘 몇몇 회사들이 안식년휴가제라 하여 '몇 년근무시 한달 휴가'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혹시 육아휴직이나 기타 이유로 6개월에서 1년이상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이것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할 까용??
만약 포함하게 되면, 진짜 5년 만근하신 분들이 봤을 땐 배아프지 않을까요~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알지만, '안식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이 아니기에 다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5년을 만근할 경우, 한 달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한 여직원 분의 실 근무일수는 2년 6개월이고, 나머지 2년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시고, 바로 안식휴가를 사용하셔서, 다른 직원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임의로 정해진 휴가의 경우에도, 육아 휴직은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서 안식휴가를 다녀오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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