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처리하면서 유용하게 잘 참고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개념이 혼동되서요..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011.3.1부터 2013.2,28까지 근무한다면 2013. 3.1 퇴직시 퇴직금에 넣어야할 연차수당은..
2011년도 출근률에 의해 2012.3.1에 발생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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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개념이 혼동되서요..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011.3.1부터 2013.2,28까지 근무한다면 2013. 3.1 퇴직시 퇴직금에 넣어야할 연차수당은..
2011년도 출근률에 의해 2012.3.1에 발생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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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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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