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3.02.18 11:43

13일 문의 드렸었는데 야간수당이 조금 애매해서요..

야간수당의 계산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

그리고 주휴주당이 33시간인지 궁굼해서요

209시간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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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의 내용을 보면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실근로시간은 179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을 별도로 33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낮근무 -9.5시간(1시간 휴게시간 제외)*15일=142.5시간 
    ▶저녁근무- 4시간*3.2=12.8시간
    ▶밤근무 -7.5시간(휴게시간2시간제외)*3.2일=24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월 19.2시간(6시간*3.2일)이 가산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9.2 * 시급 * 0.5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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