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개 2013.02.18 11:57

저는 소규모기업의 사장입니다.

자동차량정비공장운영중이고, 직원 한명에게 해고예고서를 작성하고

1달의 유예기간을 준 후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해고예고서를 작성한날짜는 1월 20일.

해고예정시기는 2월 28일인데 직원이 사직서를 2월 28일날짜로 작성하고

회사에 나오지않습니다.

우리는 월급제로 운영되고있으며, 지급계에 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직책수당,시간외수당,식비, 차량비

항목별로 지급하고있는데

2월 8일부터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번 월급계산시에 기본급만 지급하여도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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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0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문서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하였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해고일까지 유지되며 근로자가 해고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예고된 시기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 예고시 근로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임금 지급 방법등을 결정하게 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기본급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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