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온라인 상담내용 검색으로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201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데 업무를 의뢰하는 노무법인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업무를 맡아하는 노무법인에서 2011년도 연차수당을 계산해줄때 201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개수를
지금 2012년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시점에와서 그때와 다르게 알려주니 참 답답하네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1일~12월31일) 연차수당을 발생시키고 지급합니다.
2011년도에 만근한 직원이 201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
2013년 1월 급여지급시 "2012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94.01.01 입사자, 01.04.20입사자, 01.11.16입사자, 02.06.10입사자, 10.09.27입사자, 11.07.11입사자, 12.08.16입사자
의 201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몇일이며 2013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덧붙여 2013년 2월18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의문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4. 1.1일 입사자. -20년차 연차휴가일수 24일.
2012.1.1~2012.12.31-만근시 24일의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01.4.20일 입사자. -13년차 연차휴가일수 21일.
2012.1.1~2012.12.31-만근시 21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01.11.16일 입사자-13년차 연차휴가일수 21일.
2012.1.1~2012.12.31-만근시 21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02.6.10일 입사자.-7년차 연차휴가일수 18일.
2012.1.1~2012.12.31-만근시 18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10.09.27입사자-4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
2012.1.1~2012.12.31-만근시 16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11.07.11입사자-3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
2012.1.1~2012.12.31-만근시 16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12.08.16입사자-1년차 연차휴가일수 15일.
2012.1.1~2012.12.31-만근시 15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