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입사후 9 개월 동안 근무한 법인체 직장에서 어제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며칠내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의 요구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9 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쭙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해당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입사후 9 개월 동안 근무한 법인체 직장에서 어제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며칠내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의 요구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9 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쭙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해당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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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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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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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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