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잉 2013.02.18 18:37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조치가 가능한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개월정도 연락이 안된 상태이고, 2~3일 결근한 후 이후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본결과로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실종이 아니고 가출신고가 되네요. 근로자의 신변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회사로서도 계속 끌고 갈 수 가없어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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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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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결근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5일 이상 무단결근시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통지(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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