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환 2013.02.18 21:51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조그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직원은 사장님을 포함하여 경리한명 저 이렇게 총 3명입니다.

처음 연봉 계약을 할때 퇴직금을 비롯 모든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다고 하였구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습니다.

2011년5월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서 1년이 지났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나중에 준다고 하더군요. 나름 계산해보았는데 11년5월부터 정직원이 되었으니 11년5월부터 11년12월까지의 7개월분하고 12년1월부터12월까지 1년치 그래서 현재 1년7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퇴직금은 퇴사할때 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요? 가뜩이나 돈에 관련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얼버무리려고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1년마다 정산해서 주지않고 퇴사할때 한꺼번에 지급한다는게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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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외에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추후 퇴직을 하였을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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