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사람 2013.02.19 09: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일자때문에 상담글을 남깁니다.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초이며, 사직서에 퇴사일은 3월31일로 작성하여 대표님께 전달

대화가 오가며, 결국 4월까진 인수인계해주기로 했고 사직서는 됬다며 저한테 돌려주셔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밑에있던 직원들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자꾸 대표님이 은근슬쩍 안되면 몇달 더해주고 가면 되지라고 은연중 말씀을 하시는데

전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4월말까지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건지, 추가 근무를 더 안해주게 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있는지요

아님 제가 3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상관은 없는 것일까요..

퇴사의사밝히고 원래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잡일)까지 해주고있는데.. 이게 타당한지도 모르겠고

끝까지 회사가 너무 추악한것같습니다.. 제가 빨리 퇴사하거나, 4월말일까지 일해도 되는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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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의 효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직의 경우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구두상으로 하여도 유효합니다.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날짜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승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의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811-11181. 1981.4.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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