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3.02.19 13:43

안녕하십니까.

입사일 2012.01.02 근로자ㅏ 2013년 연차발생 관련 질의 드립니다.

- 1년 미만근무자 :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발생
- 본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 (연차휴가 산정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  2012.01.01 입사 - 2013년 연차발생갯수 = 15 이지만,
    2012.01.02 입사 - 1년미만 근무자가 되며,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2월~12월 : 각 월마다 1개씩 발생! 따라서 2013년 연차발생갯수 = 11개 발생
                                                                                                        (본사업장에 생성되는 갯수)
위와 같은 연차계산이 맞는것인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퇴직시점에서 법정연차 대비 비례연차사용분을 제외한(미달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주장하는 바는 12.01.02 입사하고 12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없을 경우
사업장에서 매년 1월 1일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15*(364/365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가 와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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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수 발생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때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2년 1.1~2012.12.31의 연차발생 기간에 중간입사로 인해 2012.1.1~2012.12.3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2013.1.1 이후 계속근로하여 1년 이상 근로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이 2012.1.2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 기본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64/365*15-0년차-15일. 2013.1.1에 부여.

    보통의 경우 2012.1.2입사시 2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2013.1.1에 해당근로자에 대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매월 만근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11을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대해 중간입사이후 근속기간을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매월만근에 의해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일수(11일)에 더한 일수(15-11=4일)가 연차유급휴가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근로자가 문의한 것 처럼, 1년에 대해 중간입사자의 근속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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