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12년 8월 10일 입사하여 2013년 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입사 이후 제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했고 첫달인 8월 급여는 10월에 두번에 나누어서 받았고 9월분은 12월말에 10월분은 2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3개월 분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서는 밀린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불임금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밀린 급여를 지급한다고 사표수리를 하더군요.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 했더니 1년이 안되었다고 지급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게다가 연말정산과 2월분의 남은 급여는 3월 10일 급여날에 지급을 한다 하네요.
제가 노동OK를 통해 조회한 유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1년 미만이라도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 경우에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있으면 몇 개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월 급여 350만원입니다)
4.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아는데 이 회사는 주48시간 근무를 했음..이러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인 셈인데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있으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 밀린 급여와 모든 수당은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어찌 되는지요?
내용이 많은 듯 한데 정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