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2.20 12:33

지방에 있는 거래처와 오전9시부터 미팅을 하도록 약속되어

부득이 미팅전날 저녁에 지방현지로 이동하여 숙박하고나서

오전9시의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날 저녁에 현지로 이동하여 숙박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 56조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이라고 출장업무수행과정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및 숙박취침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에서는 “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8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1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3.14 159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3.14 1516
근로시간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2013.03.14 131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3.14 220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54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1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8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3.03.13 1529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