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거래처와 오전9시부터 미팅을 하도록 약속되어
부득이 미팅전날 저녁에 지방현지로 이동하여 숙박하고나서
오전9시의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날 저녁에 현지로 이동하여 숙박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지는지요?
지방에 있는 거래처와 오전9시부터 미팅을 하도록 약속되어
부득이 미팅전날 저녁에 지방현지로 이동하여 숙박하고나서
오전9시의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날 저녁에 현지로 이동하여 숙박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지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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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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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 2013.03.14 | 131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3.14 | 2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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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 56조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이라고 출장업무수행과정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및 숙박취침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에서는 “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