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2013.02.20 14:53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질문 드렸던 처자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려여~

저는 파견직원이지만(파견사는 주5일제) 사용사업주(240H)의 임금 구성 부분에 따라가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당시 답글을 남겨주셨던 항목 중

또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240시간의 산정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240시간으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 OT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의 정산에  있어  통상 임금(?)에 대비 240H으로 시급이 계산되서 지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 5일 근무 형태가 일반적입니다.(일 8시간)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기본급 총액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금액은 통상시급*150%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2013.03.19 1402
근로시간 주휴시간부여 1 2013.03.19 1539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1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2013.03.19 1181
기타 경력직 및 신입 호봉인정 문의 1 2013.03.18 35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시행시 문제점 1 2013.03.18 2267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를 1 2013.03.18 1471
고용보험 퇴사사유 1 2013.03.18 2612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2013.03.18 4068
기타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03.18 934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3.18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03.18 142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3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8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19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3.14 159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3.14 1516
근로시간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2013.03.14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