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2013.02.20 14:53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질문 드렸던 처자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려여~

저는 파견직원이지만(파견사는 주5일제) 사용사업주(240H)의 임금 구성 부분에 따라가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당시 답글을 남겨주셨던 항목 중

또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240시간의 산정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240시간으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 OT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의 정산에  있어  통상 임금(?)에 대비 240H으로 시급이 계산되서 지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 5일 근무 형태가 일반적입니다.(일 8시간)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기본급 총액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금액은 통상시급*150%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 1 2013.07.25 948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 1 2013.07.12 49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2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132
»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2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80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4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1 136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80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4 Next
/ 54